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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암매장하고 여장해 돈 인출한 40대 징역 30년 '철퇴'

기사등록 : 2018-1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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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무거운 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인을 살해·암매장하고 여장한 뒤 피해자의 돈까지 인출한 4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욱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살인은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불량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이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락산에 암매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여장 차림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A씨를 포착하고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에 분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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