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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무장병원 꼼짝마' 중앙합동수사단 내년 1월 출범

기사등록 : 2018-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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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 검경, 지자체와 인력구성 완료
적발 즉시 기소 등 특별사법경찰 기능
출범 후 일제 단속..직제개편 등 과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인 중앙합동수사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으로 구성되는 중앙합동수사단은 출범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다음주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파견요청 공문을 보내고, 다음달 인력구성을 마무리 한 후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복지부 내에 설치되는 중앙합동수사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으로, 기관의 개설부터 신고·적발, 퇴출과 재진입 저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 직원 2명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4명, 검찰과 경찰, 지자체 직원 등 총 10여명 정도로 구성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는 지난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돼 마련했다.

특사경이 일반 현장조사와 다른 특징은 검경과 한 팀을 이뤄 기소권을 갖고, 적발 즉시 자금의 흐름을 끊고 연루자의 도피 또는 자료 파기를 막는 등 효과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률개정 사항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중앙합동수사단이 구성되는대로 일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효과를 검증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개선사항도 발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인력을 파견해야하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 다음달 인력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정식으로 중앙합동수사단이 출범하고 나면 지금까지의 현장조사와는 달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사무장 병원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앙합동수사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수사단의 경우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을 끌어다 구성하는 것이라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합동수사단 운영을 위한 새로운 직제를 신설해줘야 하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수사단은 현재 각자 업무를 하는 인력을 끌어서 운영하게 돼 임시조직과 같다"며 "새롭게 직제를 편성해야하는데 복지부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파견 부처에 대해서 별도 증원을 인정해 달라고 해야해 협의가 간단하지는 않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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