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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사기’ 양경숙, 억대 사기 혐의로 또 피소

기사등록 : 2018-11-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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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시지업소 차려주겠다...7천만원 사기"
"정치권 친분 과시해 접근...3천만원 안 갚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양경숙(57)씨가 이번에는 지인에게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 로고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기모씨가 양씨에게 7000만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우모씨 역시 양씨에게 3000만원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 13일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사인 기씨는 양씨가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 마사지업소를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씨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공천헌금 수수사건으로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대가로 민주당에서 60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양씨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을 보여주고, 청와대 손목시계와 취임 기념우표를 선물하는 등 정치권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피해자인 우씨도 양씨가 정치권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양씨는 이후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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