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양경숙(57)씨가 이번에는 지인에게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 로고 |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기모씨가 양씨에게 7000만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우모씨 역시 양씨에게 3000만원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 13일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사인 기씨는 양씨가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 마사지업소를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씨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공천헌금 수수사건으로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대가로 민주당에서 60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양씨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을 보여주고, 청와대 손목시계와 취임 기념우표를 선물하는 등 정치권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피해자인 우씨도 양씨가 정치권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양씨는 이후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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