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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공약 실천 1호’ 시민안전보험 20일 시행

기사등록 : 2018-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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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19일까지 시행…창원시민 자동 가입
재난·사고 신체 피해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민들은 20일부터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성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허성무 시장의 ‘공약 실천 1호’인 시민안전보험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성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안전보험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2018.11.19.

시민안전보험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시정 방침에 걸맞은 대표적 시민정책이다. 내년 11월 19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에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가입되는 제도이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김해성 국장은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은 도시의 근간을 지켜내는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106만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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