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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부산시의원 "버스전용차로 CCTV 납품비리 밝혀야"

기사등록 : 2018-1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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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2018.11.21.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274회 정례회 부산시 교통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고정형 단속 실적이 2017년 대비 현저히 줄어든 이유를 지적하며, 부산시에 버스전용차로 CCTV 납품비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버스전용차로 CCTV는 지난 4월 13일 이후 CCTV카메라 납품수사로 단속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2016년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고정형 CCTV 교체사업의 계약업체는 ㈜인펙비전 이었으나,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 및 설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상식적으로 교체사업자 경쟁입찰 시 기술지원확약서가 있는 업체만 접수하도록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해 원천기술이 없는 ㈜인펙비전이 계약할 수 있게 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관련 계약 건이 없어 적격자가 될 수 없었던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 및 설치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건영인프라솔루션이 ㈜인펙비전과 협의해서 법상 원천기술을 가진 건영인프라솔루션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걸로 설명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불법하도급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도 시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체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유지보수 및 단속 미 실시에 따른 철저한 손해배상 계획을 요구했다.

소송준비 및 손해배상 청구시기에 대해 질의하면서, 납품업체 대표 구속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 준비를 당부했다. 또 고정형 CCTV 카메라의 조속한 원상복구 및 철저한 사건검토를 위해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sc5209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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