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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 임원 “골프장 동영상 나 아냐”...경찰 유포경로 추적

기사등록 : 2018-1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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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인공 지목된 50대, 19일 고소장 제출
경찰 "유포자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증권가에 특정인을 지목한 ‘골프장 성관계 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 이모(53)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포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당사자로 지목된 성관계 동영상이 SNS에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뉴스핌DB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은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네이버 프로필 캡처물도 동영상과 함께 퍼진 상태”라며 “특정인이 지칭돼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동영상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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