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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200 시총비중 상한제도 도입…"30% 제한"

기사등록 : 2018-1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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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내년 6월부터 도입,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이번 시총비중 상한제도는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의 쏠림현상 및 자산운용의 어려움 발생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CAP은 반기 단위로 매년 6,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된다. 6월에는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6월과 12월에는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을 병행해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한비중 기준일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이다.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시총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 주식시장 현황을 고려해 해외보다는 완화된 CAP 비중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지수는 대체로 10%~20% 범위에서 CAP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200 뿐 아니라 시리즈지수인 코스피100, 코스피50,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인 KRX300에도 CAP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일부터 적용된다"며 "만약 편입비중 30% 초과 종목이 없을 경우 실제로 CAP 적용 종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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