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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당론 채택

기사등록 : 2018-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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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총서 의결 " 제 식구 감싸기식 면제 판결 우려 존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평화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평화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농단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며 "법관들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8 kilroy023@newspim.com

또 "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앞세워서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 및 외압을 가하고 외부에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배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당론 채택 배경을 밝혔다.

최경환 부대표는 "특히 법원이 사법 농단에 관해 전현직 법관들을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고 그 사이 증거자료들은 파기 되어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들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 면제 판결을 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전국 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초 징계심의기일을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3명에에 대한 징계를 연내 마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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