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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습여직원, 간부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사직 후 검찰 고소

기사등록 : 2018-1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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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실무 수습 중이던 여성 공무원 A씨가 소속 B과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시에 고충조사 신청과 검찰 고소를 해 의정부시가 감사에 나섰다.

의정부시청 전경

2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4일 2018년 제1회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 신분으로 지난 8월20일부터 수습발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4일 자신과 직원 8명의 저녁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식은 A씨가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차 식사, 2차 맥주 집, 3차 노래방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7일자로 의정부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22일에는 B과장을 성추행, 성희롱을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의정부시는 27일자로 B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B과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황당하고, 뭐라 말할수 없을 정도다. 검찰에 고소했으니까 검찰에서 정확히 밝히겠다. 내가 서울시에서 근무하지 말고 의정부에서 근무하자고 하다 이런일이 발생했다. 나는 진실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통해 성추행, 성희롱이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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