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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전 부원장, 2심도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 2018-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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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내년 1월24일 오후 2시
김수일 "억울하고 황망"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국가 수사기관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금감원 내부 알력에 의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난 당시 금감원장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원리원칙대로 일 처리를 해왔다"며 "억울하고 황망하다.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다면 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019년 1월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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