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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9년 만에 상장폐지…재기 '암울'

기사등록 : 2018-12-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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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깊은 유감, 코스닥시장위 최종 결정서 적극 해명할 것"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지난해 7월 거래가 정지됐던 MP그룹(미스터피자)이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재기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상장 이후 9년 만에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론지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며 그 심의결과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라고 공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15일(영업일 기준, 다음달 24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서 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겨 사실상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때 5000원대였던 주가는 거래 직전 1300원대까지 떨어졌었다.

[이미지=MP그룹]

MP그룹은 지난해 7월 25일 주식매매거래 정지 명령을 받았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이어, 같은해 7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가 MP그룹에 부여한 개선기간은 1년으로 지난 10월에 종료됐다. 이후 MP그룹이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은 지난달 12일에서 이날로 연장 조치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 제10항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범위에서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MP그룹은 상장 유지를 위해 지난 1년 간 경영진 변경과 실적 개선, 가맹점과 관계 개선 등에 집중해왔다. 가맹점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우현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난 4월 CJ 출신 전문경영인인 김흥연 대표를 영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본사 사옥을 17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자회사인 MP한강 지분매각을 통해 약 500억원의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했다. MP한강의 지분율은 70.7%에서 현재 42.9%로 줄어든 상태다.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MP그룹의 영업이익이 70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 6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영업손실 7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가맹점들과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8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가맹점주로 구성된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내년 1월부터 자율 구매품목으로 전환되는 25개 품목 등에 대해 협동조하에서 공동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본사 식자재 매출의 약 30%, 연간 12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또 자사주 210만주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MP그룹은 거래소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MP그룹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당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최종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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