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연기 알려줄게” 연기 지망생 돈 뺏고 폭행한 희극배우 징역형

기사등록 : 2018-12-04 15: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개인지도해주겠다” 전국 돌며 폭행하고 협박
연기 실수 ‘벌금’ 명목으로 2000여만원 갈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연기 지망생에게 연기를 알려주겠다며 폭행을 가하고 2000여만원을 갈취한 30대 희극배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강요, 상해,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에 따르면 희극배우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에게 연기를 배우던 피해자 B(26)씨에게 “전국을 함께 돌아다니며 각지의 사투리 등을 접하며 실생활 속에서 연기를 연습해 보자. 개인지도를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함께 여행을 다녔다.

A씨는 같은 달 31일 전남 고흥군에서 B씨가 회센터에서 구입해온 생선회를 보기 좋게 두지 않았다며 뺨을 양손으로 10여회 때리고 오리걸음을 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차량 주유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강아지가 물을 먹는데 옆에서 움직여 강아지를 힘들게 했다는 등을 이유로 총 6번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울산의 한 펜션에서 B씨가 A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연기 연습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자동차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썰다가 찍어 찢어지게 했다. 또 뺨을 10여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특히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B씨가 연기 실수를 할 때마다 ‘벌금’ 명목으로 송금을 강요했다. 결국 A씨는 겁을 먹은 B씨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1915만 111원을 갈취했다.

이 판사는 “연기지도를 빙자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