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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용도 변경시 軍 아닌 지자체와 협의한다

기사등록 : 2018-12-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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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방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차원
위험물 저장·처리, 방송통신시설은 군과 계속 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군 시설을 특정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변경할 경우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5일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공동유해 발굴에 앞서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한 장병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11.22

군사기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로의 변경일 경우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자는 “특정한 몇 가지의 용도군을 제외하고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군이 아닌 지자체와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동일한 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협의에 대한 군의 동의여부와 관련한 유효기간이 사라진다. 그동안은 군이 협의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유효기간을 정해 통보했었다.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있으면 유효기간 동안 군과의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유효기간 설정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폭발물 보호구역 내 가능한 건설 작업도 많아진다. 기존에는 폭발물 보호구역 내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개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축과 재축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이 공공사업일 경우엔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신설도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은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이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된 결과 탄생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주민과 군이 상생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이달 중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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