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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취업청탁’ 신연희 “비서실장 믿고 맡겨” 혐의 거듭 부인

기사등록 : 2018-12-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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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개인돈 맡겼으나 비서실장이 공금과 같이 관리”
“관계기관의 지속‧반복적 직원 추천 요청에 그때그때 응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구청 돈 약 9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 취업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책임을 비서실장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2018.08.29 yooksa@newspim.com

신 전 구청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비서실장의 개괄적인 보고만 받았을 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느라 바빠 직접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비와 경조사비 등에 쓰기 위해 개인 돈을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맡겨두고 개괄적인 보고만 받았을 뿐, 이 씨가 공금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신 전 구청장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비서실장이 사용한 업무집행비에 대해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해와 보고했으나 개괄적인 것만 듣고 뒤에 열 몇 장은 보고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씨가 개인적 자금과 공금을 구분해서 관리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관계기관에 친인척 등을 취업시켜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운영업체 쪽에서 좋은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하기에 응하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람을 단편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후에 구청 서버에 직원들 의료정보 등 불법개인정보가 있다는 걸 보고 받고 위법한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적법하게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데이터 삭제 요청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으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에 맡긴 사적 자금을 굳이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물음에 “딸과 아들 결혼식 부조금으로써 향후 수시로 지출해야 할 부채라고 생각했다. 공무원 재산등록에 따른 번거로움 있어서 현금으로 보관했다”고 답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직원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을 동문회비, 당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계 기관에 자신의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고,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업무추진비 서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5시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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