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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뉴스테이 청탁’ 브로커 한모 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6월

기사등록 : 2018-12-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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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최순실과 친분 이용해 뉴스테이 지정 청탁
재판부 “3억이라는 거액 수수…엄정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뉴스테이 지구 선정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브로커 한모(37)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정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죄질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3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씨는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지구 지정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최 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업자에게 접근해 “헌인마을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지정되게 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수차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 씨는 이탈리아 명품 국내 지사로서 명품을 독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수입업체에 4억8300여만원의 가방을 구매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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