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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법정서 “2기 특조위 결과까지 재판 미뤄달라”

기사등록 : 2018-1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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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거부 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심 "배상 의무 있다...희생자에게 2억원 지급하라"
유족 "구체적인 국가 책임 인정 필요해"...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이 5일 "손해배상 소송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deepblue@newspim.com

세월호 유족 측은 "1심은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면서도 "해군 경비정 123 정장의 단독책임을 인정했을 뿐, 그에 따른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유족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손해배상 청구 목적은 진상규명이어서 유족들은 손해배상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의 방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청구하는 형식을 가졌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유족 측은 "특조위가 다시 가동되면 그에 따라 더 많은 증거 조사가 가능해 이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자는 게 이번 항소의 목적"이라며 "특조위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기일을 추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족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 1인당 약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른 보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대한민국 해경 등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며 "해운사와 국가의 과실로 유족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중대했고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희생자에게는 2억원, 친무보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4.16가족협의회의 유경근 대표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다가 아니다"며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구조 당시 어떤 것을 해야 했는데 못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 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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