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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촉구 “文캠프 활동은 결격사유”

기사등록 : 2018-1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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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성태·박대출·박성중 등 과방위 소속 의원 성명서 발표
"유시춘, 지난해 대선서 선대 공식기구 '꽃할배 유세단' 활동"
"대선 캠프서 활동한 적 없다고 거짓말...자진사퇴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유시춘 EBS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과방위원 정용기,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시춘 이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지금 즉시 EBS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격인사, 부적격 인사를 EBS 이사장에 임명한 데는 방통위 책임이 크다"면서 "방통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시춘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5일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증거로 문 후보 선거 홍보 동영상을 제시했다. <사진=한국당>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법 제11조 1항 5호는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 이사장이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결격사유’ 조항은 유시춘 이사장의 사례에 정확히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시행령 제7조의 2는 제11조 5항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유시춘 이사장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증거로 문 후보 선거 홍보 동영상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한 유시춘 이사장의 “내가 캠프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반박이라고 맞받아쳤다. EBS 이사장의 결격사유는 EBS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시장 취임 이후 처신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은 북한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북한 테마 기행’을 기획했다. 이사장이 방송 제작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일 뿐 아니라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관광 장려 방송을 기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근 EBS 김정은 입체 퍼즐 제작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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