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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

기사등록 : 2018-1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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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일몰규정 없이 전면 허용키로, 이르면 내년 3월 학기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은 올해 2월 28일부로 전면 폐지됐다. 당초 관련 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허용하는 유효기간을 올해 2월 28일로 지정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규제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학습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 또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특히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아 방과후 수업 중 가장 만족도와 실효성이 높은 수업이었던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교육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 계획을 밝히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일몰규정 없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느냐, 아예 폐지하느냐를 두고 교육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2월까지 규제를 풀어놔도 향후 6년간은 허용이 되는 것"이라면서 "6년 후 우리 교육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때 재검토해 정말 규제를 풀 필요가 있으면 영구적으로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교 현장의 안정, 방과후 영어수업의 질 제고, 관련 사업자의 장기 투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몰규정 두지 않고 방과후 영어수업을 계속적으로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당장 7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임시회 등을 통해 연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영어 방과후 수업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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