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6·13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용덕 경기도 동두천시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음에 따라 최 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사진 = 동두천시] |
최용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 시장은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동두천 지역 모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시물을 SNS계정에 올렸다. 상대 후보는 최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최 시장은 "홈페이지에 올라간 학력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자신이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글을 올린 사람으로 선거 상황실장 A씨를 지목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페이스북 계정을 A씨의 손에 맡겨서 최 시장인 것처럼 쓰게 했다는 것. A씨는 최 시장의 별정직 비서로 일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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