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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산거래 1월 1일 0시부터 33시간 동안 일시 중단

기사등록 : 2018-12-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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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우리→신한 변경에 따른 작업 탓 불가피
인터넷뱅킹·ARS·위택스 납부 등 전면 거래중단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0시부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모든 전산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이 기간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며 “현·신금고간 데이터 백업, 도메인 전환, 신규시스템 시범 가동 및 실거래 확인 등 새로운 시금고의 수납대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시 중단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편의점 등이 대상이다.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한 시민에 한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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