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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청 듣고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 "도주할 염려"

기사등록 : 2018-1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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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환청 듣고 아내 흉기로 살해
"도주할 염려 있다".. 법원 구속영장 발부
과거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사실 드러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환청을 듣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호 영장당직 판사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쯤 강서구 내발산동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 B(50)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알코올 중독성 치매 증상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2015년과 2017년에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당시 아내인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A씨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만을 받았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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