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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엔주거권특보에 '아현 철거민 사망' 긴급호소문 제출

기사등록 : 2018-1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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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재건축·재개발 제도 권고 요청
유엔특보,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마포구 아현2 재건축 구역 철거민 세입자가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모임’은 11일 "아현 철거민의 자살은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법적대책에서 제외되는 법제도의 미비함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3구역. zunii@newspim.com 2018.10.12 [사진=김준희 기자]

시민사회단체는 “아현2구역에서는 민간의 재건축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세입자 재정착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소화기 난사 등 철거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을 수차례 강행한 점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절차가 국내에는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엔특보에게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앞서 유엔특보는 지난 5월 한국을 공식방문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유엔특보는 강제퇴거가 발생한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마포 아현2 재건축 구역을 직접 방문했다.

유엔특보는 <방한결과 정리 보고서>를 통해 강제퇴거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시급히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는 “당시에도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긴급호소문을 추가로 발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긴급호소를 통해 사망사건의 개요와 상황을 알려 한국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특보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공식방문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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