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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자 7명 1년 만에 '뒷북 제재'

기사등록 : 2018-12-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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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부풀려 편취
지난해 징역형 판결…때 늦은 제재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산림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7명에 대해 제재를 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전액(1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7800만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달 2일 제1차 부정수급심의위원회(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이들은 향후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현 산림청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지난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다.

산림청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지자체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징역형 판결을 받았는데도 한해가 지나서야 제재한 것은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도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농업인들로서 관련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림청은 보조사업 지원자격, 조건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보조금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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