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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세관 공무원도 연가사용촉진제 적용…사정상 못써도 보상 無

기사등록 : 2018-1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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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시 근무 경찰·세관 공무원 대상
업무상 부득이 연가 못쓸 경우도 보상 없어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경찰이나 세관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현업직 공무원들도 권장연가제와 연가사용촉진제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핌DB]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장연가제는 공무원이 해당 년도에 최소한 소모하는 연가 일수를 10 이상으로 정해 3 말까지 공지하는 제도다연가사용촉진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연가 사용 독려 및 공지에도 연가를 쓰지 못할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던 의무를 폐지하는 제도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찰과 세관 24시간 일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현업직 공무원들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이 됐다. 공무원들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가 현업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 다만 부득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현장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연가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일선 경찰서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 또 메르스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그 인근으로 공무상 출장하는 공무원이 예방접종할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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