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치과의사가 하루에 두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해운대경찰서는 A(35)씨를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있는 A씨[사진=해운대경찰서]2018.12.11. |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10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출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차량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추격해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출구 한 아파트 앞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린 A 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가 나왔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시켜 귀가 조치했다.
A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앞에 도착했지만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해 주차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전 6시30분께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
2차 음주측정 결과, 0.182%로 여전히 만취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울산의 한 치과병원 의사로, 지난 2010년 9월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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