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노진영 위원장)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관련 농협 임직원 등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 양상현 기자] |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와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은 후보자등록일 전일(2019년 2월 25~2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대상자는 사전에 해당조합에 연락하여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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