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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자동분산투자 특허 1년간 무상공개"

기사등록 : 2018-1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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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대표 "P2P 법제화·세율 완화, 투자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P2P(개인간거래) 금융업계는 올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P2P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금융당국에 규제를 촉구하고,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주도한 업체는 8퍼센트, 렌딧, 팝펀딩 등이었다. 이들은 위험자산 대출 규제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8퍼센트는 이를 위해 특허를 받은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을 1년간 무상 공개하기로 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사진=8퍼센트 제공]

8퍼센트는 지난 2016년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용자 특성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액 분산투자가 진행돼 투자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올 10월 해당 알고리즘의 차별성을 인정받아 3년간의 심사 끝에 특허를 받았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12일 "분산투자가 널리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특허 무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불법행위는 부도덕한 업자,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투자자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소액 분산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고객과 산업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P2P 투자 시 100개 이상 상품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이 권고하는 방향과 8퍼센트의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은 일치한다.

하지만 P2P금융시장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근본 방안은 법제화다. 이 대표는 "제도 부재 때문에 사건사고가 우려돼 조속한 법제화를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이용자 편의를 도우면서 서비스 제공자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P2P대출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P2P가 새로운 금융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다.

세율 완화도 P2P금융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년부터 1년 동안 P2P대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낮아진다. 떼이는 세금이 줄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대표는 "5000원 단위로 소액 분산투자를 하면 세율이 11.05%에서 0.88%까지 낮아진다. 투자 안정성과 세제 혜택이 커지는 것"이라며 "소액 재테크족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중금리 대출시장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P2P업계에서 문제가 된 불법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P2P대출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의 사기를 제한할 수 있다"며 "사기업체는 통상 고수익을 강조하면서 '큰 금액의 집중 투자'를 유도한다. 세율이 완화돼 P2P대출 상품에 소액을 분산투자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사기업체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기존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산업 발전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8퍼센트는 별도의 호재도 얻었다. 병역특례기업으로 지정된 거다. 이 대표는 "국내 IT 신생기업들은 병역특례로 입사한 젊은 개발자들과 함께 성장했다"며 "병역특례 전문 연구요원들을 동료로 맞이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신용평가모형 연구개발, 뱅킹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금융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효진 대표이사>

-1983년생, 포항공과대학 수학과 졸업
-우리은행 영등포기업업무팀, 트레이딩부, 포스코금융센터
-2014년 11월 '8퍼센트' 창업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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