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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13일 전국 일제단속…단속차 번호판 영치

기사등록 : 2018-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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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 실시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대상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영치한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예년과 같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현장 [사진=서울시]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행안부는 “20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라며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60만대,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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