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의정부지검은 6·13 지방선거 관련 경기북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 시장·군수 4명 가운데 양주시장과 동두천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2일 검찰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이성호(61) 양주시장과 최용덕(60) 동두천시장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당시 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SNS 관리자가 잘못 올린 것으로 결론 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승남(53) 경기 구리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허위 경력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성기(62) 가평군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를 아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13일 자정인 만큼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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