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적폐법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특별법 제정"

기사등록 : 2018-12-13 11: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시민사회 원로 50인 '사법농단 해결, 사법적폐 청산' 시국선언
적폐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재심요건 특별법 제정 등 요구
"사법부, 수사방해·증거인멸 공범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이 사법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호소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시민사회 원로 50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16명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시국선언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을 내고 사법농단 해결,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2018.12.13. hwyoon@newspim.com

시국선언에 참여한 원로 50인에는 김중배 MBC 전 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함세웅 신부, 송두환 민변 전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박덕신 목사,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국선언은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와 적폐법관 퇴출, 철저한 법원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이 사법농단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됐다”며 “사법부가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 됐다”고 규탄했다.

또 “급기야 사법농단 주모자에 속하는 당시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공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는데 사법부가 구성영장을 기각한 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조직편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례에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사법부는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진정성 있는 혁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사법부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국회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하고,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며 “주권자들이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 참여자들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이윤배 전 흥사단 이사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2018.12.13. hwyoon@newspim.com

hwyoo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