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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림청과 겨울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기사등록 : 2018-12-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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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3일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과 김해 장유 일원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겨울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김해시와 양산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13일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과 김해 장유 일원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김해시청]2018.12.13.

김해시, 양산국유림관리소, 강서구는 2016년 9월 21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단속반 2인 1조, 3개반을 편성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도로변에서 소나무류 차량 무단 이동단속을 실시했고, 장유 일원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화목사용 농가․찜질방 무단 이동 소나무 땔감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시민들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후 자체적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지속해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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