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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 2018-12-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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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기원 신입공채 당시 문제지 사전유출하는 등 혐의
檢, 경찰의 구속영장 네 번째 신청 만에 12일 영장청구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정 채용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이 13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원장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mironj19@newspim.com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공채 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국기원 임원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오 원장을 비롯해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특정 응시자에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 원장 등이 국기원 측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지난 10월 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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