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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권양숙 사기’ 윤장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기사등록 : 2018-12-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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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13일 윤장현 전 시장 불구속 기소
윤 전 시장, '가짜 권양숙'에 공천 대가로 4억5000만원 빌려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 씨 사건에 연루된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김 씨 등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공천을 앞두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직접적으로 ‘공천’이라는 표현이 쓰이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염두에 두고 금전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학교 등에 취업을 알선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김씨 측에 빌려준 돈과 공천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하며 변호인을 통해 일방적이고 의도된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취업알선 의혹과 관련해선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취업알선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등에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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