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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돈다발 소동'·· 떨어진 돈 주워갔다면

기사등록 : 2018-1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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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버린 것 주웠다면 '처벌 불가'
술에 취해 있었어도 마찬가지
돈 돌려 받으려면 '실수'였단 것 입증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17일 오전 9시4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서울전파관리소) 소속 사무관 A씨가 술에 취해 현금 5만원권 20장가량을 뿌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장에 떨어진 돈은 국회 경비대 측에서 모두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줬다. 당시 현장에는 국회 경비대원 외 시민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바람에 날리는 5만원권을 '재수'라고 속으로 외치며 주워갔다면 어떻게 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적으로 타인이 흘린 물건을 몰래 습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훔쳐 갔다면 죄는 더욱 커진다. 이때는 '단순 절도죄'가 적용된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중죄다.

다만 이날 국회 소동처럼 '고의'로 물건을 버린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의도치 않게 돈을 흘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라면 주워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즉,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흩날린 돈다발을 '대놓고 뿌렸기' 때문에 '대놓고 주워가도' 죄가 없다는 뜻이다. 

설령 돈을 뿌린 자가 술에서 깬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돌려줄 의무 역시 없다. 박찬성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돈을 의도적으로 버렸다면 일종의 '처분'을 한 셈"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돈을 돌려 받고 싶다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면 돈을 실수로 흘렸는지 아니면 대놓고 버렸는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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