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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 정상 교육 활동 위해 ‘학폭’ 법률 자문 지원

기사등록 : 2018-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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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원의 정서적 재충전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을 구성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자긍심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생활교육·인권지원팀(가칭)’을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소송 및 민원의 폭주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은 학교폭력·교권·학생인권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치유·회복 등을 지원한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며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교육·인권지원팀 내에 ‘관계회복조정 기구’를 별도 구성해, 갈등조정 전문가가 관련학생 측을 만나 상담·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한다. 1사고당 교원이 지급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 지급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7만8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의 정서적 재충전과 회복력 향상 및 교육역량 증진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을 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통합연수시스템을 활용해 직무연수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를 개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국회 법령 개정 등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자체의 노력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소진현상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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