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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박창진에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18-12-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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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조현아 상대 손배소
법원 "대한항공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조 전 부사장은 공탁금 1억 인정돼 소송 기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측이 위자료 2000만원을 박 사무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인정하되 공탁금 1억원이 있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예고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및 직원들이 조 회장 일가의 갑질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8 deepblue@newspim.com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2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각 2억원이었다.

2014년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당시 팀장이었던 박 전 사무장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재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능력을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자 자리에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박 전 부사장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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