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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지방선거 사범 74명 입건·37명 기소

기사등록 : 2018-12-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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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보다 41.3% 감소
현직 구청장·시의원도 포함
선거에 공무원 이용하고 선거사무원 폭행 등 적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구청장, 시의원 등 74명을 입건하고 그중 37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나머지 36명은 불기소 했으며 1명은 주거지 관할인 광주지검으로 이송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제공 12명, 흑색선전 20명, 폭력선거 11명, 기타 3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총 126명(폭력선거 9명, 불법선전 11명, 흑색선전 41명, 금품선거 14명, 기타 51명)이 입건됐던 것과 비교하면 41.3% 감소한 수치다.

우선 구청장 당선자 A씨는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를 준비하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및 공약 작성 등에 공무원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당의 지역위원장 B씨는 시ㆍ구의원 후보자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받은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기획 관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명함 1230장을 우편함 등에 살포한 구의원 당선자 C씨가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선거벽보를 떼어간 D씨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선거유세 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E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글을 작성ㆍ게시하고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계속적으로 클릭한 교사 F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대비 흑색ㆍ불법선전 사범 비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금품선거 사범과 벽보ㆍ현수막 훼손 사범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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