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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vs금지"...'제로레이팅' 놓고 갑론을박

기사등록 : 2018-1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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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 3차회의 개최
"사후규제vs 제한적 규제" 각계 토론 치열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5G 상용화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제로레이팅' 활성화 또는 금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가계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제로레이팅을 사후 규제하자는 쪽과 제한적 규제해야한다는 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20일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 3차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로레이팅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협의회엔 총 26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과 학계 및 연구기관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가 이에 포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측이 국내·외 제로레이팅 동향 및 사례를 발표했다.

KISDI측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선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며, 사전 규제 없이 사안별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거나 이용자 이익 저해 시 사후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T-Mobile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HBO 등에 제로레이팅을 적용 중이다. 영국의 Three 역시 넷플릭스와 애플 뮤직 등에 이를 적용 중이며, 그 외에도 AT&T(미국), Vodafone(포르투갈) 등 미국와 유럽 내 다수의 이통사를 중심으로 제로레이팅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이통3사가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규제한다.

SKT가 자사 서비스인 T맵과 11번가에 제로레이팅을 적용 중이며, KT가 원내비와 올레TV 및 카카오택시 등에 LG유플러스는 원내비와 지니뮤직 등에 동시에 적용 중이다.

이어진 토론에선 사후규제하자는 측과 제한적 규제를 해야한다는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 참석자는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면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나 이용자이익 저해 시에 한해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전시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처럼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와 별도로 일각에선 자사 서비스에 대한 제로레이팅은 타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엔 자사 CP에 대한 제로레이팅을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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