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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 2018-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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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가족들에 많은 피해 심어줘"
피고인 "엄한 벌 달게 받겠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간 전처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오다 잔혹하게 살해했고 가족들과 피해자 친척들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과 전처 가족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며 "제가 엄한 벌을 받아 전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 모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와 이혼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엔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 김씨에게 엄벌을 청원했다. 

피해자 딸 김모(21)씨는 "할머니뿐 아니라 저희 세 딸도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내려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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