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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산조작' 1500억원 빼돌린 혐의 '업비트' 임직원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18-1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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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입력해 거래량 부풀려... 254조 허위주문
검찰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할 방안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허위 계정을 만든 뒤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5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용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A사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12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및 원화(KRW)를 허위 계정에 입고시켜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이들은 허위 입력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해 약 4조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해 거래량을 부풀렸다. 가장매매란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다. 이들은 같은 목적으로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고, 실제 회원과 1조8817억원 상당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계정을 가지고 매수를 반복해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들은 회원 2만6000여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하고 총 1491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검찰은 편취금액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란이 된 업비트 운영업체 A사는 "업비트는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사는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와 오픈 초기였던 지난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라며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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