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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불법정치자금’ 前자유총연맹 간부 1심서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18-1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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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자유총연맹 부회장,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재판부 “비난 가능성 크지만 자발적 교부는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모(83)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부회장과 민맹호(72)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유지선(62) IDS홀딩스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부회장과 민 전 부의장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 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윤 전 부회장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성격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치 행위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2억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교부했고 본인이 의도했던 바대로 한국자유총연맹과 한전산업개발에 고문으로 선임돼 거액 교부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던 민 전 부의장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을 맡고 있어 영향력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전과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자백했던 거 비춰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교부한 돈은 소위 말하는 공천헌금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정치자금 교부가 자발적이라기보다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 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이들을 비롯해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 등에게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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