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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역화폐 조례 의결

기사등록 : 2018-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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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140억원 지역 경제 마중물 효과 기대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일 시의회에서 ‘제 177회 정례회’에서 시가 제출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의결에 따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시의 지역 화폐 사업이 다음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례에는 지역 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점포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 당장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대상 가맹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역화폐 사용 제한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해 초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노인 의료비 지원 95억원과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수당 34억원, 일반 발행 10억원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40억 원의 지역 화폐를 풀어 다양한 복지사업과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행해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역화폐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지역 화폐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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