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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구조硏 "신세계, 총수가 임원 등재된 상장 계열사 전무"

기사등록 : 2018-12-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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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세계그룹의 계열기업 중 총수가 임원으로 등재된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보고서-신세계그룹'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와 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의 7개 상장계열기업 중 총수가 임원으로 등재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국내 총수 일가의 등기임원 등재율은 5.1%로 국내 10대 그룹(12.3%) 및 26대 그룹(17.1%)보다 낮았다.

[자료=대신지배구조연구소]

이에 대해 책임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안상희 본부장은 "신세계그룹 지배구조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계열사 중 총수가 임원으로 등재된 계열사가 없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총수일가의 임원등재를 통한 책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7개의 상장 계열사 중 신세계 1곳을 제외하곤 내부거래위원화가 없다.

이와 함께 향후 신세계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정용진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되기 위해선 지배주주(이명희 회장)가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지분(18.22%, 179만4186주)을 증여 받고 낼 세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연구소측은 내다봤다.

현재 정 부회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의 지분가치(52.08%, 83만3330주)는 약 1525억원(지난 12일 종가 기준)이며, 신세계 지분(18.22%)을 전량 증여받기 위해선 약 2880억원의 증여세(대기업 지분은 10% 할증한 60% 적용) 마련이 주요 관심사다. 필요한 증여세는 비주력 계열사 광주신세계의 지분가치와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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