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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관내 조합장 선거,지역농협 11곳 특별점검

기사등록 : 2018-12-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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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은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포천관내 11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이번 특별점검은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 실현을 위한 취지로 실시하며, 내년 2월2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경기 관내 농축협 선거관리반장과 시군농정지원단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에 의한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선관위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서는 공명선거 추진태세와 무자격 조합원 정리 등 조합원 관리실태를 중점 실시하고 취약시기 사고예방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ㆍ시ㆍ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츨마예정자 가운데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ㆍ산림조합의 경우 지난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25일 경기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는 경고 5건으로 연말연초 분위기에 편승해 기부행위나 선물을 동반해 출마의사를 밝히거나, 송년회 등에서 밥을 사면서 출마의사를 언급한 행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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