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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그룹 일가 모녀 3명 '밀수혐의' 검찰고발

기사등록 : 2018-1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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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조현민 검찰 송치
260회 걸쳐 1.5억원 상당 물품 밀수
해외지점 배송지 지정 후 국내반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진그룹 일가 세 모녀가 밀수와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대한항공 직원 2명 등 총 5명을 밀수와 허위 신고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일가 3모녀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은 2명은 총수 일가 물품을 운반했던 직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1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대한항공 항공기로 해당 물품을 들여온 뒤 회사물품으로 위장하는 밀반입 수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관련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2018.06.20 kilroy023@newspim.com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지점으로 기재한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희 이사장은 해외 유명 그릇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이 둘은 수입자를 대한항공 법인 명의로 허위신고하고 대한항공이 관세와 운송료 등 2억2000만원을 대신 지급토록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 전담팀을 꾸린 후 압수수색 5회, 98명에 대한 총 120차례 소환 조사 등의 조사를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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