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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국민 등본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수수료도 면제

기사등록 : 2018-12-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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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금융위임장 실시간 확인 서비스 개시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베트남어 추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내년부터는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다.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했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온라인 발급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재외국민 등본 발급건수는 연간 약 14만건, 발급수수료는 건단 0.5달러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해 다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018년 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시행 재외공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공관이 발급한 공증 위임장의 진위여부에 대해 민원인-은행-재외공관 등 관계자간 복잡한 확인절차를 단순화하고 안전한 금융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아울러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에 베트남어가 추가된다.

영사콜센터 옹역서비스는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중이며 현재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를 서비스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해 베트남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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