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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의정서 내일부터 발효

기사등록 : 2018-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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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오늘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오는 1일부터 교환함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조항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발효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의정서로,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이기도 하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2018. 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 9월 24일 정식서명을 거쳐, 12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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