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해외 M&A 때 정부 사전승인 의무화

기사등록 : 2019-01-03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 발표
기업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사전 신고 필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산업기술 유출시 최대 3배 손배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개발한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입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먼저 정부는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업이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을 설정키로 했다. 정보공개 심의시에는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혀나간다.

국가핵심기술 분야(기술) 현황을 살표보면, 정보통신(10),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1)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 지난해 170개사인 대상기업을 올해 20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우선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3년 이상)을 설정,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현재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 역시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외에도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현행 1억원→20억원)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금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