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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SNS 톡톡] 이재명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법률 되살려야”

기사등록 : 2019-01-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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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을 죽여 사람이 죽다니…사문화된 법률 살려야”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법제화한 구(舊)정신보건법 제25조(현 44조)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이를 되살리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는 발 빠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살인으로 떠들썩한 이때 새 대책을 고민하기보다 죽어버린 강제진단 제도(현행법 44조)를 되살리는 것이 훨씬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권한을 부여한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를 되살려야 한다고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가 언급한 정신보건법 25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조자치단체장에게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타를 해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진단을 의료진이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은 당해인에 대한 강제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법률에 입각한 강제조치를 받을 경우 각종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은 탓에 제도가 기피됐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이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하게 방치해서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또 법률적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기면서 법률 자체가 아예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환자가 대면진찰을 거부할 경우 강제진단을 할 수 없다는 논리 가로막혀 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나중에는 진단 필요여부 판단도 일종의 진단이라며 ‘그 전에 환자를 대면진료해야 한다’고 해석해 이 법을 아예 죽였다”며 “진단 신청이나 진단이 필요한지 판단은 진단 자체가 아니라 진단을 위한 사전절차인데, 이를 진단으로 보아 대면진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진단을 위한 강제조치마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진단을 거부한 환자들이 대책없이 방치되다 증상악화로 대형사고를 치게 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친형인 이재선씨가 2012년 이 법에 따라 강제로라도 치료기회를 가졌다면 현재가 달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 형님이 원치않았지만 2012년에 이 법에 따라 억지로라도 진단해 치료기회를 가졌다면폭력범죄도자살시도도증상악화로 지금처럼 가족이 찢어져 원수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형님은 멀리 가셨고저는 ‘법에 없는 강제진단을 시도한 죄로 재판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집행기피와 형님가족의 극한 저항정치공세 때문에 강제진단을 기피한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글을 마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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