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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내용 사전검증 의무화 폐지

기사등록 :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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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 기업의 공시 비용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시 내용은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번 방안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공시 내용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 내용에 대한 뉴스레터 배포 등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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